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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 교육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안내 (총정리)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4. 3. 5.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려면 다양한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각각의 공제 항목과 적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고, 소득공제가 1천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4천만 원이 됩니다. 이때, 세율이 15%라면, 산출세액은 6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세액공제가 100만 원이라면, 결정세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도 커집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동일한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법에 정해진 비율 또는 금액만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출처 : 카카오뱅크)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이 있을 때 해당 가족 수만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해당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되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아래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60세 이상 (’63.12.31. 이전)
직계비속 20세 이하 (’03.01.01. 이후)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제한


② 추가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 우대(70세 이상) (’53.12.31. 이전)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부양/기혼) 50만 원
한 부모* 100만 원


(2) 연금보험료공제

올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등을 상환했을 때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 마련 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을 그 한도로 합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무주택자 외에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와 주택 마련 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 금액(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고정금리+비거치식 1,800만 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 원 300만 원
기타 500만 원 -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올해 1년간 쓴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부를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40% or 50%), 대중교통 이용분(8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그 외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5) 기타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72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 원 이내(’13년 이후 납입 시)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
소득공제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단,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 원) 한도
공제 금액 한도 연 72만 원 (소득공제) 연 72만 원~135만 원 (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과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200만 원~500만 원입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공제합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 직접투자, 크라우드 펀딩 방식 투자금액은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연 1,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 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면 산출 세액의 55%, 산출 세액이 13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가령 산출 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130만 원의 55%인 71.5만 원과 70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합한 92.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올해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8세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 1인당 15만 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8세 이상의 자녀가 3명이라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에 각각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을 더한 2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는 추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6천만 원이고, 퇴직연금에 300만 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 ISA에 2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인 84만 원과 ISA 전환금액의 10%인 20만 원의 12%인 2.4만 원을 합한 86.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올해 낸 보장성보험료가 있다면,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한편,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역시 마찬가지로 연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본인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200만 원, 일반 보장성보험에 300만 원을 납입했고,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본인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200만 원의 15%인 30만 원과 300만 원의 12%인 36만 원을 합한 6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400만 원의 12%인 4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11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단,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 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이는 복잡하니 다음의 예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고, 본인이 200만 원, 부모님이 300만 원, 65세 이상인 할머니가 400만 원, 중증 질환자인 할아버지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총급여액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1280만 원에 대해 15%인 19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난임시술비가 6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의 30%인 18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37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지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 교육비


교육비란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교육비는 산출세액에서 15%를 공제해 줍니다.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 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대상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교육비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결제한 교육비는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7. 기부금


기부금이란 근로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기부금을 냈다면,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를 공제해 줍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 100/110, 10만 원 초과 : 15%(3천만 원 초과분 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이하 : 100/110, 10만 원 초과 : 15/100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일반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1천만 원 초과분 30%)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기부금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부금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결제한 기부금은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8. 월세액


월세액이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액을 말합니다. 월세액은 산출세액에서 15%(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7%)를 공제해 줍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의 월세액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 7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월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월세액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등기부등본, 월세납부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액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결제한 월세액은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란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타 세액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표준 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괄적으로 연 13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조합 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하며,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세액을 공제합니다.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상환했을 때, 상환한 이자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상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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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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