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즉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 소득·세액공제 공제항목별 요건,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활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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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 신규 추가 항목: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됩니다.
2. 위탁보육비 비과세
• 신규 추가 항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위탁보육비 포함)이 비과세됩니다.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변경: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확대
4. 출산지원금 비과세 신설
• 신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연 2회 이내)가 비과세됩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
• 변경: 연 700만원 이하로 확대
6.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기존: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연 300만원, 이외 해외파견근로자 연 100만원
• 변경: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연 500만원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기존 5억원 → 6억원
• 공제한도 상향: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대출: 연 2,000만원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대출: 연 1,800만원
• 기타 대출: 연 800만원
• 10년 이상 대출: 연 600만원
8.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증가분 공제 신설
• 2024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3년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 공제
Ⅱ. 소득·세액공제 공제항목별 공제요건 안내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 공제
• 부양가족 공제요건:
• 나이요건: 직계비속(20세 이하), 직계존속(60세 이상)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공제: 200만원
• 부녀자 공제: 50만원 (배우자 소득 무관, 총급여 4,147만원 이하)
• 한부모가족 공제: 100만원
2.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도 납입 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 신규 입사자나 전직자가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신고해야 함
3.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대출 시 최대 연 2,000만원
4.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공제: 2000년 이전 가입자,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 신용카드 사용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 적용
•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5. 세액감면
• 외국인 기술자: 최초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청년: 5년간 90% 세액 감면
• 경력단절 여성, 만 60세 이상: 3년간 70% 세액 감면
6. 세액공제
• 결혼세액공제: 2024년 혼인신고자 50만원
•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 + 자녀당 3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 중 본인, 장애인,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5%~40%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15% 공제
Ⅲ. 소득·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및 Q&A
• 중복공제 방지: 동일 부양가족을 여러 명이 공제 신청할 수 없음.
• 부양가족 소득 및 나이 요건 확인 필수.
• 맞벌이 부부: 자녀의 공제 신청 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Ⅳ. 제출서류 안내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출계약서
의료비 세액공제:
• 진료비 영수증, 장기요양비 납부확인서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원 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 정치자금 영수증
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항목(개인 간 거래, 일부 의료비 등)은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마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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