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 간이과세 매출 기준1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총정리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차이 및 유불리 1. 간이과세란 무엇인가?간이과세는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세무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직전 연도의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경우 •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작 시 선택 사항이므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1. 신고 주기: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단 1회 직전 연도의 사업분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 일반과세자처럼 1년에 두 번(1월과 7월) .. 2025.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