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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

마성영 판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 이력 윤석열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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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영 판사의 프로필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요

마성영(馬晟暎)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주로 헌법과 형사사건을 다루며, 2025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심리를 맡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2. 개인 정보
• 출생: 1965년 11월 17일
• 출생지: 충청북도 청주시
• 나이: 2024년 기준 59세
• 본관: 미상

3. 학력
• 서울대성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1991년)

4. 법조 경력 및 주요 직책

법조인 경력:
•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1998년: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2000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이후 경력: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3년~현재)

5. 주요 판결 및 사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사건 (2025년)

2025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요지:
• 체포영장 집행 전 단계에서의 이의신청 불허:
• 형사소송법 417조의 적용 범위를 구금된 피의자·피고인에 국한함.
• 체포영장 집행 이전 단계에서의 이의신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함.
• 공수처 수사 권한 관련:
• 공수처법 2조 3호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다룰 수 있음.
• 내란죄 수사는 원칙적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님에도, 직권남용 혐의와 연계된 상황에서는 수사 가능.
• 법원 관할 문제:
• 공수처의 수색영장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의도 기각.
• 공수처법 31조와 형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따라 범죄지, 증거 소재지 등을 고려한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

6. 법률 해석 및 철학
• 형사소송법 해석:
• 417조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체포 전 단계에서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 공수처법 해석:
• 공수처의 직권남용 수사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부정함.
• 법률 공정성 강조:
•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법조문 해석 중심의 판결을 강조하는 경향.

7. 기타 활동 및 경력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임명 (2023년)
• 법조윤리협의회 활동 참여
• 공공기관 법률 자문 경력 다수

8. 논란 및 비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판결 논란:
•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법원의 지나치게 협소한 형사소송법 해석에 대해 논란이 발생.
• “판사 쇼핑”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마성영 판사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
• 판결 공정성 논란:
•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 구성의 공정성 문제가 일부 언론에서 거론됨.
•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법원 결정 방식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함.

9. 평가 및 영향력
• 법조계:
• 법리 중심의 해석을 중시하는 보수적 해석의 판사로 평가됨.
• 형사소송법 해석의 엄격성과 공수처법 해석의 확대 적용 사이에서 법률적 논리를 중시하는 입장.
• 정치적 영향:
• 윤석열 대통령 관련 판결 이후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가능성이 있음.
• 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해석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음.

10. 결론 및 전망

마성영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원칙 중심의 법 해석을 중요시하는 법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결정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수사, 헌법 해석, 형사소송법 적용 등의 법률적 논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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