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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

서성건 변호사 프호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 이력 윤석열 탄핵 변호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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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건 변호사에 대한 자세한 프로필과 경력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서성건(徐盛健, Seo Sunggun)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사법시험 27회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변호사입니다.
현재 서성건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조계에서 공공기관 법률 자문 및 지방자치 법률 전문가로 명성이 높으며, 서울특별시청 고문변호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뉴라이트 계열의 변호사 모임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학력
• 오성중학교 졸업
• 청구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 학사)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3. 경력 및 주요 활동

법조계 경력
• 서성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현재)
•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획부장
• 서울특별시청 고문변호사
•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법률고문
• 해병대 2사단 법무실 검찰부장

정치 및 시민단체 활동
•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2020년)
• 자유공화당 사무총장
• 한국미래연합 발기인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운영위원

특별 사건 및 주요 활동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 참여 (2017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 참여 (2025년)

4. 주요 판결 및 사건 참여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2017년)

서성건 변호사는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피청구인(박근혜) 측 변호인단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탄핵 사유가 헌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헌법적 근거의 부족을 주장하였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변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상 불소추 특권을 강조
• 정치적 공세와 법리적 판단의 분리 필요성 주장
• 헌법적 절차 준수 및 정당성 확보 강조

5. 법조윤리와 공공기관 법률 자문 전문가

서성건 변호사는 공공기관 법률 자문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 경력: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법률고문

그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조윤리 준수를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 정당 및 정치 활동

서성건 변호사는 법조계 외에도 보수 정당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주요 활동:
• 한국미래연합 발기인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돕기 위해 참여
•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 공천 신청 (2008년, 2012년): 보수 정당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낙선
•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2020년): 보수 정당의 주요 정책 입안 및 대변 역할 수행

7. 법률 철학 및 신념

서성건 변호사는 법조윤리와 법의 평등한 적용을 강조하며, 법치주의의 확립과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법률 철학:
• 법조윤리의 확립: 법조인의 청렴성과 도덕성 유지
• 법 앞의 평등: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신념
• 공공기관의 법적 투명성: 공공기관이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조

8. 가족 및 개인사
• 출생: 1960년 4월 4일, 경상북도 구미시
• 본관: 달성 서씨 현감공파
• 배우자: 사별 (2017년 12월 13일)

9. 결론 및 영향력

서성건 변호사는 법조계, 공공기관 법률 자문, 보수 정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법률적 공정성과 법치주의 수호를 강조해왔습니다.

향후 공공법률 자문과 정치적 법률 대리인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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